화장품 판매 금지 품목과 벌칙 알고 계셨나요?
화장품 판매,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운 법규의 세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판매 금지 품목은 물론이고, 벌칙까지 꼼꼼히 알아두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장품 판매 금지 품목 과 위반 시 처벌 ,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자라면 필독!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화장품 판매, 금지 품목, 벌칙, 화장품법, 소비자 보호)
1. 안전하지 않은 화장품, 절대 판매 NO!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필수!
기능성 화장품은 아무나 팔 수 없다는 사실! 판매 전 꼭 식약처의 심사 또는 보고 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사실! 꼭 기억하세요! (화장품법 제15조, 제36조 제1항 제3호)
변질·오염·이물 혼입 화장품, 판매 금지!
변질, 오염, 이물 혼입…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제품을 판매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생각해야죠!
불허 원료 및 CITES 규제 원료 사용 금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규제 대상 원료(코뿔소 뿔, 호랑이 뼈 등)를 사용한 화장품 역시 판매 금지! 멸종위기 동물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 입니다!
비위생적 제조 환경, 용기/포장 불량? 안 돼요!
화장품은 제조 환경도 중요합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하거나 불량 용기/포장을 사용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변질 및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 해야 하니까요!
2. 동물실험 화장품, 이제 그만!
동물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사용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동물복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다만,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식약처의 승인 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동물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제7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3. 표시 기준, 꼼꼼히 확인!
화장품 표시 기준, 생각보다 복잡하죠? 제품명,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 정보, 용량/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사용 시 주의사항 등 꼼꼼히 표시해야 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심사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표시는 절대 금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제품 판매 금지!
미등록 업체가 제조·수입·판매한 화장품 판매는 불법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거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없이 판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 견본품/비매품 판매, 소분 판매 금지!
견본품이나 비매품은 판매용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비자 체험이나 홍보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소분 판매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 (맞춤형 화장품, 소분 판매용 제품 제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5. 위해 화장품, 즉시 회수·폐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즉시 회수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6. 화장품 판매, 책임감을 가지고!
화장품 판매, 단순히 제품을 파는 행위를 넘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 입니다.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책임감 있는 판매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건강한 화장품 시장을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국민신문고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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